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문단 편집) === 부결 가능성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인정되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상정된 의안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이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사방해"는 해당 회기까지 인정되는 것이고 회기 종료시에 자동적으로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며 토론 대상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임시회는 3월 10일에 회기가 끝난다. 총선이 있긴 했지만 야당에서 3월 10일까지 의사방해를 한다면 당연히 다시 임시회를 열게 된다.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심지어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소위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실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의안폐기를 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시스템은 사실상 논쟁적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60%의 찬성을 얻어내라는 다수결 가중에 가까운 제도로 활용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서 순수하게 필리버스터로 의안 폐기를 시키려면 임기만료 직전 회기에서 다음 회기를 잡을 수 없을 때 의사진행 방해를 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임기만료시까지 의결을 방해하면 의안은 폐기된다. 그러나 현실은 총선 후 임시회를 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는 가끔 열린다.[* 그런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된 법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이다.] 솔직히 차기 당선자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낙선자들 모아놓고 본회의를 진행하여 국정수행하는 것도 분위기가 우습고... 현실상 일어나기 힘든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이고 절박한 원내 시위인 셈이다. 그나마 미국은 정기회가 2년씩 계속되니까[* 미국 의회선거는 2년마다 열린다!] 회기 종료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끊기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의사방해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회기가 토막토막 이어져서[*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 모이면 귀찮다고 회기 줄이고 줄이느라 이런 누더기가 된 것이다.] 얄짤없이 끊긴다는 것. 이에 따라 당시의 필리버스터는 여론을 얻고 여당을 압박하여 직권상정을 취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불리한데 야당 의원들은 발언이 끝나면 휴식을 취한 뒤 여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기습표결 시도를 막기 위해 대부분 국회 내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야당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테러방지법 다음으로 걸린 법안이 바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선거구 획정 합의안]]이라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선거구 처리가 2월 29일을 넘어가 버리면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24104206048|인터뷰]]를 통해 회기 종료일인인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원만으로도 5시간씩 채우면 가능하다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수록 이목의 집중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선거법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새누리당의 주도하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자신들이 만든 법안]] 때문에 [[테러방지법|자신들이 밀던 법안]]의 조항들이 낱낱이 분석되는 걸 넘어서 [[역관광|조목조목 반박을 받게 생긴 셈이었다.]] 더불어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아무 말이나 막 늘어놓으면서 단순히 시간을 끄는 타국의 필리버스터와 달리 상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국정원과 테러방지법,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정보기관의 문제 등을 다 조목조목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끝도 없이 24시간 내내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상태로 무한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저 얻은 셈이었다. 그동안 '야당이 제대로 일을 하긴 하는건가?'라는 생각을 하던 야당 지지층의 시선을 받음과 동시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미지를 올려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부를 공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2월 초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 막지 못해 떠올랐던 '(새누리당의) 쟁점법안도 못 막으면서 선거구 획정만 늦춘다'는 악평을 무마할 찬스였다.] 반대로 새누리당 지지층에겐 안보를 위해선 어느 정도 자유의 희생은 필요하며 국정 방해라는 인상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할 새누리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으로 설득하는 대신 국회 밖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이상론에 가깝다.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연기로 가게 된다면 야당이 이른바 독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언론 사정도 녹록치 않았다.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에 불과할 뿐 지상파 메인뉴스에서는 거의 한 꼭지 정도로 다룰까 말까 한 정도로 다뤘을 뿐이며 보수 언론에서는 악의에 찬 비판이 넘쳐나는 실정이었다. 한마디로 언론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 야당이 불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야당은 뭘 해도 까인다. 공구리는 찍어줄 희망도 없는데 무시해야.~~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1주일 내내 이어진 기간 동안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갔고 야당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당도 3월 10일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테러방지법 문구수정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즉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나아가 봤자 이득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월 29일 늦게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결국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쥐고 있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거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종료를 종용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의 결론은 필리버스터 종료로 났고 원래 3월 1일 오전 9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의원총회 이후로 최종 발표가 미루어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야3당의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부결 가능성은 야당 측에서도 보고 있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